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제한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가해지며, 이와 별도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네일샵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업종인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