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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파카221
대찬파카22123.08.25

영업신고와 소득신고 하지 않았을시 과태료있나요?

샵인샵 네일 영업신고및 사업자 등록안하고 시술했을시 벌금 얼마인가요? 그리고 소득신고도 안했을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받았으면 그것도 과태료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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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객 또는 경쟁업체들이 탈세제보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국세청에 신고 또는 제보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추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는 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제보 또는 세무조사를 받아

    소급하여 매출액이 노출되고 세금이 과세된 경우 그 이전에 지급받은 근로장려금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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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2. 사업자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3. 근로장려금도 상황에 따라 회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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