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객 또는 경쟁업체들이 탈세제보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국세청에 신고 또는 제보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추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는 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제보 또는 세무조사를 받아
소급하여 매출액이 노출되고 세금이 과세된 경우 그 이전에 지급받은 근로장려금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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