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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21.10.01

월세로 저희 장모님이 계약한집에 사는데 이게 압류를 시킬수 있나요?

제가 부채가 1억이상있는데 보증금 3천에 월35만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저희 장모님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그돈도 저희장모님이 대신 계약금을 내셨는데 저희 채권자들이 이집에 대해서 압류를 걸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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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보증금의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장모님의 명의라면 질문자의 채권자가 해당 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채권자들이 압류를 걸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