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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도롱이298
불같은도롱이29821.09.24

내가 사는 집의 명의로 타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살 결혼을 한 남성입니다

결혼 한지 3년정도 되었고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집에는 장모님 같이 살고 계시면서

저희 와이프에게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집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 당연히 추가로 또 대출을 받는걸 반대했구요~

이 집의 명의자는 저 입니다

혹시 장모님께서 저도 모르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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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 명의의 집이 따로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전세라는 의미인가요? 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타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법률용어로 물상담보(채무는 없이 타인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라고 합니다. 물상담보계약도 가능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님이 금융기관과 물상담보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모님이 님 모르게 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는 없겠지요..(물론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사례는 논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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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집 명의가 질문자님이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는 "전세보증금"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명의자인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를 담보로 대출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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