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 명의의 집이 따로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전세라는 의미인가요? 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타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법률용어로 물상담보(채무는 없이 타인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라고 합니다. 물상담보계약도 가능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님이 금융기관과 물상담보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모님이 님 모르게 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는 없겠지요..(물론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사례는 논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