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일까지 소요되는 장례비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장례비공제 1,500만원(일반장례비 1,000만원 한도 + 자연장, 납골당 500만원)
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엑에서 공제됩니다.
이 경우 장례비공제는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첨부하여 통상 공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핸드폰번호로 장례비를 결제하는 경우 장례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국세청의 상속세 세무조사시 장례비 지급 여부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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