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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장례비용을 현금영수증처리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지난 5월 할머니 돌아가셨을때 들어온 부조금으로 장례식장 등에 비용을 처리 할때 연말 공제를 위해 4명이 나누어 현금영수증처리하고 장례비공제 1천만원을 상속세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연말 정산시 장례비 현금영수증은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해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액 장례비 공제를 받든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든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례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