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례비용을 현금영수증처리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지난 5월 할머니 돌아가셨을때 들어온 부조금으로 장례식장 등에 비용을 처리 할때 연말 공제를 위해 4명이 나누어 현금영수증처리하고 장례비공제 1천만원을 상속세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연말 정산시 장례비 현금영수증은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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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난 5월 할머니 돌아가셨을때 들어온 부조금으로 장례식장 등에 비용을 처리 할때 연말 공제를 위해 4명이 나누어 현금영수증처리하고 장례비공제 1천만원을 상속세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연말 정산시 장례비 현금영수증은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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