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챙칙스
채택률 높음
변호사분들 규정 해석좀 문의드립니다. 급급!!
자격상실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창업
- 취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①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② 고용보험 가입 (이 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현재 청년수당 수혜자입니다.
이렇게 2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될경우 자격이상실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주에 14시간 즉 주에 30시간미만으로 그리고 6개월 근로계약을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경우에 자격상실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하는 근로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너무 애매합니다. "그리고"라고 한다면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하니
주 30시간 미만 그리고 3개월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문제가 안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라는 것은 앞 뒤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하므로 주 30시간을 초과하면서 3개월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문제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