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 확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노무사 사무실에서
고용보험상실확인과 이직확인서 모두
1월 15일에 처리하겠다고 했다는데요.
사대보험 상실은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처리해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10일 이내 처리로 알고 있는데요.
노무사 사무실에서 대놓고 법을 어겨도 되는 건지ㅠ
제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82조의 2, 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해줘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사례와 같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질문자님께서는 12월에 퇴사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기한은 익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제 가정이 맞다면, 1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한다면 법 위반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무사분이 법을 어긴 바는 없겠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함께 제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 후 14일 이내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가 된다면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고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서 처리는 사업주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사업주 또는 자문노무사 쪽에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서 빨리 처리 받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함이라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고 조속히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