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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8.20

수입 및 재수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베트남에서 물품을 DDP 조건으로 DHL 통해 수령하였고,(물품 테스트 및 사양 확인 용도) ​해당 물품 회수를 요청하여 국제택배로 발송하였는데, 베트남쪽에서는 수출 후 재수입 조건으로 물건 반출시 신고하였던 것 같습니다.

​통관 쪽 연락을 받은 베트남 쪽에서 해당 건 관련, A/S가 불가하여 배송 보내지 않겠다 라는 내용의 문서를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여 전송하여도 저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나요~??

​(해당 물품 가는 1$로 기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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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수입조건으로 수출한 경우, 아직은 별도로 납부한 관세는 없고 추후에 수입할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수출할때 해당 행위를 한 것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판매자로서 베트남 세관 쪽에 신고하는 내역은 없을 것이기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여도 수입자가 문제가 발생하지 질문자님에게는 큰 피해가 가지 않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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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의 내용을 보내주더라도 별도의 수출신고 및 그 밖의 관세법령에 따른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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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국(베트남)에서 재수입조건으로 수출하여 추후 면세를 받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수요청을 하였으며, A/S가 불가하여 배송 보내지 않겠다 라는 내용의 문서를 요청한 것은 추후 재수입예정이 없어 베트남 관세청에 증빙요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통관관세사나 대행사측에 확인하셔야 추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상 수출자(질문자)분의 문제는 없어보이나 계약관계자 간의 계약관계에 사항은 수출입통관과는 별개이므로 관련 사항은 사전에 파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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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 최초신고시 재수출조건으로 감면등을 적용받거나, 수출시 원상태수출을 통해 당초 신고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가를 1$로 기재하더라도 관세는 물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를 하므로 실제 관세 등은 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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