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물품을 DDP 조건으로 DHL 통해 수령하였고,(물품 테스트 및 사양 확인 용도) 해당 물품 회수를 요청하여 국제택배로 발송하였는데, 베트남쪽에서는 수출 후 재수입 조건으로 물건 반출시 신고하였던 것 같습니다.
통관 쪽 연락을 받은 베트남 쪽에서 해당 건 관련, A/S가 불가하여 배송 보내지 않겠다 라는 내용의 문서를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여 전송하여도 저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나요~??
(해당 물품 가는 1$로 기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