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로 DHL 특송을 통하여 물건을 보낼때 수령인 측 수입 신고 질문입니다.
수출자가 DHL 특송을 이용하여 DDP 조건으로 수령인 지정 장소에 물품을 배송할 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별도 관세사 쓰지 않고 DHL 대행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INVOICE 등의 서류를 DHL 에 넘겨 수출신고하고 수출했을 때 물품이 수령인 국가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할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제가 물건을 DDP로 받았을 때는 발송자로부터 INVOICE 등의 서류를 전달받은 상태에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DHL 이 저한테 연락오고 저는 발송자로부터 받은 선적서류를 기반으로 DHL에 넘겨서 DHL이 대행신고를 해주거든요.
이게 양쪽 간에 협의에 거쳐서 어떻게 할지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물품을 수출하면서 상대방에게 선적서류 전달하면 DHL에서 수령인측으로 물품 들어왔다고 연락가고 수령인이 위의 제가 한것처럼 DHL 대행신고를 하던지 아니면 별도 관세사를 쓸 경우 수령인이 관세사한테 넘기나요 ?
DDP였을 때 수출자가 수입신고까지 해주는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 포워더를 써서 수출할 경우 포워더랑 연관된 관세사가 DHL 처럼 세관에 수출신고 해주고 상대방 국가로 수입될때는 포워더랑 연관된 그쪽 나라의 관세사가 상대방 쪽으로 연락해서 신고를 해주는건가요?
별도 포워더를 안쓰고 DHL로 보내면 수출자가 대행신고를 할수가 없지 않나요 ? 그쪽 나라에 DL에 연락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수입자도 질문자님과 거의 동일하게 수입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별도 관세사를 이용한다면 DHL이나 수입자가 관세사에게 서류를 넘기게 됩니다.
3. 이경우에는 DHL에 수입신고를 수출자가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부가세는 수취인에게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송사에서는 관세를 대납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배송이 완료되고 나면 DHL에서는 DHL이 대납한 관부가세 금액을 약간의 수수료와 함께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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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DP조건의 경우 물품가격에 수입통관비용 및 관세 등 통관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 가격조건이지만 실제로 수입지에서 수입신고는 수입자의 명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DHL등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DHL과 연계된 통관관세사무소 등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전부 납부한 이후 수입자에게 전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으로서 운임 및 위험의 분기점을 수출입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사항 등은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DHL 대행신고를 하던지 아니면 별도 관세사를 쓸 경우 수령인이 관세사한테 넘기나요 ?
DHL에서 대행신고가 가능하다면 DHL에 대행신고요청을 하거나 별도의 관세사를 쓸 경우라면 수령인이 관세사에게 통관 의뢰를 합니다.
2. DDP였을 때 수출자가 수입신고까지 해주는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출입통관 등 최대부담의무를 갖게 됩니다. 수출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직접 신고 가능하다면 수출자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수출자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수출자도 대행을 의뢰할 수 밖에 없으며, 포워더나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3. 별도 포워더를 써서 수출할 경우 포워더랑 연관된 관세사가 DHL 처럼 세관에 수출신고 해주고 상대방 국가로 수입될때는 포워더랑 연관된 그쪽 나라의 관세사가 상대방 쪽으로 연락해서 신고를 해주는건가요?
네. 문의하신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포워더와 연계된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통관 하실 수도 있으며, 별도 거래 관세사가 있는 경우 수출입통관은 거래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별도 포워더를 안쓰고 DHL로 보내면 수출자가 대행신고를 할수가 없지 않나요 ? 그쪽 나라에 DL에 연락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궁금합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수출입통관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므로 DHL를 사용하시거나 포워더를 통한 대행, 또는 거래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입자는 DDP 조건이므로 수출자가 알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게됩니다.
참고사항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 조건은 수입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수출자)은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Rist)을 부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 통관 까지 모두 진행해야 하며, 수출 및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DDP 조건은 인코텀즈 중에서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이 반영된 규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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