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청구를 할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품에 대한 인도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을 보낸내역,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한 내역을 기반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