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보냈는데 돌려받지 못하여서 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베트남에 있는 타거래처로 제조물품을 보냈는데 불량이 났다고 하였고,
불량난 제품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불량이 났다고 한 제품을 가지고 자기들이 재활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증인이 5명정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증빙은 베트남으로 선적을 보낸 서류밖에 없는데 다른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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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상품을 보낸 사실을 증명된다면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자 한다면 상대방으로서는 하자 발생과 반품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체결한 물품 매매 계약서와 관련하여 반품 조건 등 약정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 베트남 업체에 대해서 국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청구를 할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품에 대한 인도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을 보낸내역,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한 내역을 기반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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