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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3.17

타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보냈는데 돌려받지 못하여서 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베트남에 있는 타거래처로 제조물품을 보냈는데 불량이 났다고 하였고,
불량난 제품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불량이 났다고 한 제품을 가지고 자기들이 재활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증인이 5명정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증빙은 베트남으로 선적을 보낸 서류밖에 없는데 다른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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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상품을 보낸 사실을 증명된다면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자 한다면 상대방으로서는 하자 발생과 반품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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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체결한 물품 매매 계약서와 관련하여 반품 조건 등 약정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 베트남 업체에 대해서 국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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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청구를 할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품에 대한 인도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을 보낸내역,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한 내역을 기반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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