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겸직가능한 법인회사에 들어가려하는데요
조금 알아보니 세금관련 문제가 생길수도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사업자로서 거래하는 A회사에 취업하려합니다
A회사에 취업하고나서도 전처럼 거래처로써도 거래는 계속 할 생각인데
문제가 될까요?
A법인회사에서 받는 월급, A법인회사와 거래에서 생기는 수익 동시에 생겨도 괜찮나요?
겸직한다면 4대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개인사업자는 1인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은 꽤 큰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연 3,400만원(2022.07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꽤 크시다면 직장4대보험료 +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세금의 경우,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1~2월경에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제공시 받게되는 소득이며 사업소득은 독립적 지위에서 용역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동일 회사에서 그렇게 지급받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