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로 겸직하게 되면 소득세율은 어떻게 책정되는가요?
만약에 다른직장 혹은 개인사업자로 본업과 주수입원이 있는상태에서 다른회사의 사외이사로 겸직하게 되는경우가 있을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외이사로 겸직하게 되면 소득세율은 어떻게 책정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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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본래 소득과 사외이사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외이사로서 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반 기업의 사외이사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다.
이 경우 소득세 세율은 각각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애겡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차가감납부할세액이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됩니다.
즉,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시점에 소득세 세율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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