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반 기업의 사외이사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다.
이 경우 소득세 세율은 각각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애겡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차가감납부할세액이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됩니다.
즉,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시점에 소득세 세율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