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굉장한여우243
굉장한여우24321.06.13

근로소득자의 법인개설가능한가요?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1. 법인회사를 차려서 따로 일을 더 해볼까합니다만. 가능한가요?

2. 법인대표로서의 소득을 지금 회사에서도 알 수 있나요?

분야는 시스템자동화프로그램설계입니다.

또한,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중 몇명이 제가 만드는법인쪽에서도 일을 하려고하는데

3.동료들에게 급여는 어떤식으로 나가야 그들이나 저에게 모두 세무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4. 법인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가 크게 뭐가있을까요?

예상 연매출은 10억원 정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4.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 ~ 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자신의 법인회사를 설립하는 건 세무상 상관없으나, 현 직장에서 계약당시 요건에 위배되는게 있는지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2.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이므로 현재 직장에서 조회할수는 없습니다.

    3. 동료인지 직원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하며, 같이 출자를 하는 경우로는 주주로서 참여할수 있고, 직원인 경우에는

    급여를 받습니다. 상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소에 방문상담하셔야 합니다.

    4. 연매출 10억원인 개인사업자이면, 아주 큰건 아니지만, 업종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매출이더라도 세무서는 법인끼리 혹은 개인끼리 비교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 질문자님이 하시는 업무가 겸업이 안되는 특수업종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2.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법인을 설립하셔서 해당 법인에서 대표로서 근로소득으로 받으시는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해야 하므로 지금 다니시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면 알게 될 수 있으나, 해당 법인에서 연말정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3. 해당 동료들이 현재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실수령액이 높은 3.3 %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게 편하실 수 있지만, 이 경우 동료분들이 연말정산을 하셔도 별도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4.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경우는 법인도 하나의 인격처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신고로 진행되며 해당 소득이 대표님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입출금을 하게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금시에는 급여의 형태로 소득신고 하고 출금하시거나 해야해요. 개인사업자로 운영시에는 해당 소득 자체가 대표의 사업소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