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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염소13224.01.18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은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여부는?

신축 아파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2.08월 취득한 분양 신축 아파트로 현재 기준시가 공시되지 않음 (분양가 6.5억)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1. 23년 연말정산 시(24년 1월)

a. 기준시가 공시되지 않았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택 가격 공시 후 경정청구 진행하면 되나요?

b. 24년 기준시가 공시 가격이 5억 이상 6억 이하라면 기준시가 6억 상향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경정청구)

2. 24년 연말정산 시(25년 1월)

a. 24년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5억 이상 6억 이하라면 기준시가 6억 상향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b. 24년 연말정산 시(25년 1월) 6억 상향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면, 23년 연말정산분(24년 1월)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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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단 공제를 안받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신 이후에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경정청구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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