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질문 드립니다
신축아파트매매했는데 공시가격이 안나옵니다
대출 받을때 공시가격은 5억1천만원으로 산정 해서 받았습니다 재산세계산시 공시가격이 필요한데 5억1천만원으로 산정해서 계산해보면되나요? 아직 등기부 등본은 안나온 상태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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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기준일은 6월1일이고 매년 공시지가는 1월1일 기준으로 5월 31일전에 공시가 되게 됩니다. 즉, 등기부와 관계없이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기간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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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축아파트매매했는데 공시가격이 안나옵니다
대출 받을때 공시가격은 5억1천만원으로 산정 해서 받았습니다 재산세계산시 공시가격이 필요한데 5억1천만원으로 산정해서 계산해보면되나요? 아직 등기부 등본은 안나온 상태입니다 ㅜㅜ
==> 대출받을 때 공시가격을 51,000만원을 하였다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힘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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