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보험처리를 할 수 있나요?
차대차 사고는 아닙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정차중인 차를 우산 등으로 가격해
차량의 비상등 및 범퍼에 피해를 준 경우에
차주는 보험처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차량에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하게 되나요?
개인간의 피해보상 외에 법에서 정하는 벌금이나 과징금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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