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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상사조199
견실한상사조19922.10.06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보험처리를 할 수 있나요?

차대차 사고는 아닙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정차중인 차를 우산 등으로 가격해

차량의 비상등 및 범퍼에 피해를 준 경우에


차주는 보험처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차량에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하게 되나요?


개인간의 피해보상 외에 법에서 정하는 벌금이나 과징금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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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상에는 고의성으로 보여지니

    차주는 자차특약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가해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과태료만 물 수도 있고 합의 진행이 안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자산 가압류, 강제집행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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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참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차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는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는데,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먼저 손해배상책임으로 차량은 원상복구에 드는비용과

    사고처리를 통해 시세하락손해, 수리기간의 대차료 등

    실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피해이상의 과한 부분은 배상책임에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면 재물손괴죄에 의거 기소에 이르러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는 사안입니다.

    민사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민사와는 달리 1억을 받거나 돈한푼 받지않고 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어야 하겠죠.


    모쪼록 원만한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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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으나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차량을 파손한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가격해

    재물을 손괴한 경우 보험에서 고의 사고는 면책 사항이며 형사적으로도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민사적인 피해 보상 이외에 재물 손괴죄에 의한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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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파손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 가입시 청구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재물손괴에 대한 부분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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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타인이 차량을 파손시킨경우 경찰서에. 신고접수후 가해자 인적사항이조사되어 처리된다면 재산상 가해를입 힌것에대하여 처벌받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후 가해자상대로 구상권 행사 합니다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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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우선 가해자가 고의로 하였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가해자와 합의를 볼수도 있으며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수 있겠죠.

    2. 가해자가 과실로 하였다면 가해자가 피해보상책임이있으며 이때 가해자의 배상책임보상에서 보상가능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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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만약에 님께서 실수로 남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다면, 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차 부분으로 보험처리 하면 되고,

    님은 님이 가입하신 보험의, 일상배상 책임 담보로 차량 주인께 보상해 드리면 됩니다.

    일부러 그러신거면, 님의 돈으로 배상 해줘야 합니다. 고의로 그런것은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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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주차 같은 경우 사람이 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고의로 파손한거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인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듯 합니다.

    차주는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차 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자차로 청구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피해액을 받아 냅니다.

    만약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는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합의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못준다고 하면..민사로 가야될것 같습니다.

    재물손괴로 경찰서에 고소하면 가해자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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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는 보험처리를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에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하게 되나요?

    : 가해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위와 같이 자차처리시에는 보험사에 처리된 금액을 지급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간의 피해보상 외에 법에서 정하는 벌금이나 과징금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가해자는 경찰서에 고소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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