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참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차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는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는데,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먼저 손해배상책임으로 차량은 원상복구에 드는비용과
사고처리를 통해 시세하락손해, 수리기간의 대차료 등
실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피해이상의 과한 부분은 배상책임에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면 재물손괴죄에 의거 기소에 이르러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는 사안입니다.
민사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민사와는 달리 1억을 받거나 돈한푼 받지않고 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어야 하겠죠.
모쪼록 원만한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