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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견실한상사조199
견실한상사조199
22.10.06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보험처리를 할 수 있나요?

차대차 사고는 아닙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정차중인 차를 우산 등으로 가격해

차량의 비상등 및 범퍼에 피해를 준 경우에


차주는 보험처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차량에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하게 되나요?


개인간의 피해보상 외에 법에서 정하는 벌금이나 과징금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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