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3조 2교대 형식으로 365일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시급제입니다.
저희 사업장 내 무급휴무일은 토요일이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명시하여 진행중입니다.
위와 같을 때 질문 드립니다.
1. 토요일이 공휴일이며, 휴무일과 겹칠 때 8시간분 임금 지급 여부
2. 근무일자와 공휴일이 겹칠때 8시간분 임금 지급 및 8시간 *1.5배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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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케줄에 따라서 쉬는 날이 달라지니, 주휴일이 일요일로 고정일 수가 없습니다.
1주일중 쉬는 날 중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답변 내용과 상관없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근무일과 겹쳐서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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