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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바다사자229
정중한바다사자22922.02.07

교대조 인원 공휴일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장직 교대조 인원들이 근무중입니다.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3조 2교대 형식으로 365일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시급제입니다.

저희 사업장 내 무급휴무일은 토요일이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명시하여 진행중입니다.

위와 같을 때 질문 드립니다.

1. 토요일이 공휴일이며, 휴무일과 겹칠 때 8시간분 임금 지급 여부

2. 근무일자와 공휴일이 겹칠때 8시간분 임금 지급 및 8시간 *1.5배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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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공휴일이 토요일 등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적용을 받는다면 휴일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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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유급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2. 시급제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제공이 없어도 지급해야 하는 임금 100% + 근로의 대가 100% + 가산임금 50%" 총 25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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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공휴일이며, 휴무일과 겹칠 때 8시간분 임금 지급 여부

    무급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2. 근무일자와 공휴일이 겹칠때 8시간분 임금 지급 및 8시간 *1.5배 지급 여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시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지급했어야 할 일급 + 휴일근로제공에 대한 일급 + 가산수당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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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휴무일인데 공휴일과 겹칠시 별도 유급휴일 적용이 안 됩니다.

    2.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유급휴일 적용 되어 8시간 + 해당근무시간*1.5배 가산임금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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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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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일자와 공휴일이 겹칠 때 8시간분 임금 지급 및 근로시간분의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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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3조 2교대 형식으로 365일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시급제입니다.

    저희 사업장 내 무급휴무일은 토요일이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명시하여 진행중입니다.

    위와 같을 때 질문 드립니다.

    1. 토요일이 공휴일이며, 휴무일과 겹칠 때 8시간분 임금 지급 여부

    2. 근무일자와 공휴일이 겹칠때 8시간분 임금 지급 및 8시간 *1.5배 지급 여부

    ----------------------------------------

    먼저, 스케줄에 따라서 쉬는 날이 달라지니, 주휴일이 일요일로 고정일 수가 없습니다.

    1주일중 쉬는 날 중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답변 내용과 상관없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근무일과 겹쳐서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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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공휴일이며, 휴무일과 겹칠 때 8시간분 임금 지급 여부

    - 미지급하여도 됩니다.

    2. 근무일자와 공휴일이 겹칠때 8시간분 임금 지급 및 8시간 *1.5배 지급 여부

    - 8시간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에 더하여 가산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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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면 유급분 8시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2.근무일자와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고, 해당 날에 근로를 하면 8시간 분 임금과 8시간 곱하기 1.5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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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공휴일이며, 휴무일과 겹칠 때 8시간분 임금 지급 여부

    >>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8시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무일자와 공휴일이 겹칠때 8시간분 임금 지급 및 8시간 *1.5배 지급 여부

    >>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8시간 근로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1.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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