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현장직이 3조 2교대로 운영중입니다.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이렇게 365일 돌아가고 시급제 입니다.
12/25 크리스마스와 같이 법정 공휴일의 경우 본인 근로일인데 휴무를 할 경우 결근처리가 아닌 공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 결근 : 주휴수당 제외
- 공휴 :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걸렸다면, 쉬더라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1주 중 유급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네 법정공휴일과 근로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날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교대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