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차 미만 휴가부여 및 계산방법 질문입니다.
2023년 7월 3일에 입사하신 경우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기까지 매월 1개 휴가 발생(최대 11개)
이 경우 2024년 7월 2일까지 11개를 다 쓰지 않고 9개만 사용했다면 2024년 7월 13일에 15개 연가가 생기는 것과 별도로 남은 2개는
2024년 7월 3일 ~ 2024년 12월 31일에 사용할 수 있나요?
회계연도 기준
만 1년이 되기까지 매월 1개 휴가 발생(최대 11개)
2024년 1.1. 연가 8개 발생
이 경우 1.1. 생성된 휴가는 2024년 7월 3일까지 미 사용, 매월 1개씩 생기는 연가를 9일만 사용해서
2024년 7월 3일까지도 2일 남았을 경우에
1.1.일부로 생긴 8개와 남은 연가 2일 2024년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2일까지 11개를 다 쓰지 않고 9개만 사용했다면 2024년 7월 13일에 15개 연가가 생기는 것과 별도로 남은 2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2개의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 지급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