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차 연차 발생 개수가 궁금합니다.
입사날짜 2022년 3월 21일 기준으로 2022년 12월 31일 까지 휴가 9개 (월 1개) 씩 부여 받았습니다.
2023년 에 15일 이 아닌 14일이 부여 받았는데
제가 알기론 2023년 3월 까지는 매월 1개씩 부여 받고 입사 날짜인 3월 21일 이후 15개를 부여 받는 게 맞지 않나요?
회사에서는 1월에 일괄 처리 하여 작년 80% 일수가 부족하여 14일만 부여된다고 하는데 이런방식으로 부여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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