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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땅돼지73
큰땅돼지73

2년차 연차 발생 개수가 궁금합니다.

입사날짜 2022년 3월 21일 기준으로 2022년 12월 31일 까지 휴가 9개 (월 1개) 씩 부여 받았습니다.

2023년 에 15일 이 아닌 14일이 부여 받았는데

제가 알기론 2023년 3월 까지는 매월 1개씩 부여 받고 입사 날짜인 3월 21일 이후 15개를 부여 받는 게 맞지 않나요?

회사에서는 1월에 일괄 처리 하여 작년 80% 일수가 부족하여 14일만 부여된다고 하는데 이런방식으로 부여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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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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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 1년 미만 발생 연차휴가 2개와 전년도 출근율에 비례하는 연차휴가 15개 x (3월 21~소정근로일수/ 22년 회사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합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사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연중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그 다음 해에 연차휴가가 산정·부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여방식이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방식이라면 작년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생연차로 보아 회계기준(1.1)도 아닌것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적어주신 대로 올해 2월 21일까지 총 11개의 1년미만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올해 3월 2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는 전년도 출근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전년도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1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질문자분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차휴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