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 3개월차에 침대옆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집주인한테 너무 심해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니,
집주인이 곰팡이는 거주자 책임이니 청소비용은 거주자가 내야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하는말이, 침대를 벽에 너무 가까이 붙여놔서 생긴거니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비로 처리했습니다.
알아보니 임대인이 처리해줘야한다고 해서 다시 물으니,
아니라고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비용으로 일단 수리를 받은 다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차임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곰팡이의 원인과 관련하여 집주인 말대로 침대를 벽에서 떼어 놓으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건물 자체 문제가 있어 곰팡이가 생긴 것인지에 따라 후자의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