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
20.08.22

전세 임차인이 부당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전세 입주 3개월차에 침대옆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집주인한테 너무 심해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니,

집주인이 곰팡이는 거주자 책임이니 청소비용은 거주자가 내야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하는말이, 침대를 벽에 너무 가까이 붙여놔서 생긴거니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비로 처리했습니다.

알아보니 임대인이 처리해줘야한다고 해서 다시 물으니,

아니라고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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