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년 2월 부터 24년 2월까제 전세로 생활했습니다. 하기와 같이 벽면이 오염되었는데 이 부분을 이유로 도배비 12만원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나가는 입장이라 해당 도배비를 드릴 의무가 없어보이는데 저에게 자꾸 강요 하시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