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기간 만료 후 이사가시는 상화으로 보이며,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나 단순히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까지는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정도라면 원상회복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도배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