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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호아친200
영험한호아친20024.03.02

전세 방을 빼는데 임대인이 도배비를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19년 2월 부터 24년 2월까제 전세로 생활했습니다. 하기와 같이 벽면이 오염되었는데 이 부분을 이유로 도배비 12만원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나가는 입장이라 해당 도배비를 드릴 의무가 없어보이는데 저에게 자꾸 강요 하시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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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만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첨부된 파일상의 오염은 통상적인 마모의 범위를 넘어선으로 도배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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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기간 만료 후 이사가시는 상화으로 보이며,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나 단순히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까지는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정도라면 원상회복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도배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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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계약서 상에 원상회복 의무를 약정하였고 전세 기간 이전에 위와 같은 얼룩이 없었다면 그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도배비가 왜 그만큼 드는지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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