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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20.08.22

전세 자취생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전세 입주 3개월차에 침대옆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집주인한테 너무 심해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니,

집주인이 곰팡이는 거주자 책임이니 청소비용은 거주자가 내야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하는말이, 침대를 벽에 너무 가까이 붙여놔서 생긴거니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거주자가 부담해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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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의 발생원인 및 시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수선의무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임차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 입주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사안에서는 곰팡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이때는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의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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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제623조),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라는 입장입니다.

    곰팡이의 원인과 관련하여 집주인 말대로 침대를 벽에서 떼어 놓으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건물 자체 문제가 있어 곰팡이가 생긴 것인지에 따라 후자의 경우가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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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위의 경우 곰팡이의 제거가 쉽게 약품 등을 구입하여 제거가 되는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수선을 하면 되며,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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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고, 만약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부담한 뒤 즉시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비용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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