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불근무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아파트커뮤니티센터에 취업하여 근무중인데 이번 설연휴기건중 공휴일산정에 상사와 이견이 있어 질문합니다
저는 주5일제와 공휴일 휴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요일과 월요일을 휴무하는 근로게약인대 이번 설날 연휴 기간산정이 서로 다릅니다
저는 월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니 설연휴 산정시 저같은 경우 목요일까지 불근무가 맞다고 하고 상사는 월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수요일까지 쉬는게 맞다고 하는데 제가 서울시설공단 산하 어린이대공원에서 7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그곳에서는 매달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하고 공휴일을 더해서 2월달 같은 경우 11일 쉬었다고 하니 그곳은 공공기관이라 그렇게 한것이고 아파트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이 주5일제와 공휴일 휴무하는 조건이라면 제가 주장하는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휴일을 일요일(유급주휴일) + 월요일(무급휴일)로 설정한 경우
근로계약상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회사는 1개의 휴일만 부여해도 됩니다.
따라서 2026.2.16 ~ 18 법정공휴일 중 월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때 월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뿐 휴일을 추가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설날)이 의무 + 유급휴일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상사의 말대로 2026.2.16 ~ 18까지만 휴일이고 목요일에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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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별도의 휴일을 추가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