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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현명한소라게

아직도현명한소라게

공휴일 불근무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아파트커뮤니티센터에 취업하여 근무중인데 이번 설연휴기건중 공휴일산정에 상사와 이견이 있어 질문합니다

저는 주5일제와 공휴일 휴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요일과 월요일을 휴무하는 근로게약인대 이번 설날 연휴 기간산정이 서로 다릅니다

저는 월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니 설연휴 산정시 저같은 경우 목요일까지 불근무가 맞다고 하고 상사는 월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수요일까지 쉬는게 맞다고 하는데 제가 서울시설공단 산하 어린이대공원에서 7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그곳에서는 매달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하고 공휴일을 더해서 2월달 같은 경우 11일 쉬었다고 하니 그곳은 공공기관이라 그렇게 한것이고 아파트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이 주5일제와 공휴일 휴무하는 조건이라면 제가 주장하는것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휴일 대체 및 중복의 원칙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의무가 없는 날(월요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면 족하고 별도의 추가 휴일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 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② 대체공휴일의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설 연휴 중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만약 설 연휴가 일, 월, 화요일이고 수요일이 대체공휴일이라면, 귀하께 월요일은 원래 쉬는 날(비번일)입니다.

    이때 '공휴일 휴무' 조건이 있다면, 원래 쉬는 날인 월요일 외에 법적으로 보장된 공휴일(화요일)과 대체공휴일(수요일)을 모두 보장받아야 합니다.

    ③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의 적용 범위

    상사분께서 아파트는 공공기관과 다르다고 하신 말씀은 틀린 주장입니다. 2022년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민간 기업(아파트 관리사무소 포함)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제언

    휴무 산정 방식

    귀하의 계약이 '주 5일(일, 월 휴무)' + '공휴일 휴무'라면, 원래 쉬는 날(월요일) + 설 연휴 공휴일 + 대체공휴일]을 모두 합산하여 쉬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스케쥴을 보시고 정확한 날짜를 보시지요,

    목요일까지 휴무 여부

    설 연휴가 수요일까지이고, 그중 월요일이 귀하의 원래 비번일이라면, 월요일은 '공휴일'로서 쉰 것이 아니라 '비번일'로서 쉰 것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하루가 비번일과 겹쳐 손실된 셈이므로, 이를 대체공휴일 등으로 보장받아 결과적으로 수요일 혹은 목요일까지 쉬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해당 연도의 달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사 주장에 대한 반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커뮤니티 센터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입니다. 공공기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공휴일 휴무'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휴일을 일요일(유급주휴일) + 월요일(무급휴일)로 설정한 경우

    근로계약상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회사는 1개의 휴일만 부여해도 됩니다.

    따라서 2026.2.16 ~ 18 법정공휴일 중 월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때 월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뿐 휴일을 추가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설날)이 의무 + 유급휴일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상사의 말대로 2026.2.16 ~ 18까지만 휴일이고 목요일에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별도의 휴일을 추가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