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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꿈꾸는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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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발명한 애디슨과 테슬라를 저작권법으로 치면 누가 저작권자 인가요?

말 그대로 현대의 저작권법의 법대로 전기를 만든 애디슨과 테슬라중에 누가 저작권자가 되고 그러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과거법은 모르겠지만 현대법으로 적용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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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전기자체는 자연적으로 원래 존재하던 것이어서 누군가가 창작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다루는 기술들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저작물"이 아니라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림, 시, 노래 처럼 생각들이 표현되어야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2) 특허권 특면에서도 문제가되는데 원래부터 존재하던 자연법칙인 "전기"는 누군가 발견한거지창작한게 아니므로 특허권의 보호대상인 발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를 저장하고, 연결하는 등의 구체적 "기술" (전기장치나 전기 생산방법)은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디슨은 많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구요.

    결론은 둘 다 저작권자가 될 수 없으며, 관련 특허을 출원했다면 특허권을 보유할 순 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