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상대방에게 인사 했는데 성희롱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했는데 단지 인사만 했을뿐인데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성희롱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은 대체로 어떤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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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은 성범죄와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등이 될 수 있고 다만 해당 성희롱의 여부는 그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이 있으나 위의 경우에 까지 모두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인사만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면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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