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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잉어268
꽃다운잉어26821.03.17

모르는 상대방에게 인사 했는데 성희롱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했는데 단지 인사만 했을뿐인데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성희롱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은 대체로 어떤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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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희롱은 성범죄와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등이 될 수 있고 다만 해당 성희롱의 여부는 그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이 있으나 위의 경우에 까지 모두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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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인사만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면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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