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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한때까치261
선한때까치261
22.10.07

이런 경우 성희롱이 성립될까요?

친한 동기(동성)와 장난을 치다가 동기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동기는 그 발언에 관해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지만 제 3자(동성)가 그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제 3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오히려 제 3자가 피해자가 되어 성희롱이 성립된다는데 이런 경우 성희롱이 성립되는게 맞나요? 성적인 발언은 남에 관한 발언이 아닌 친한동기, 즉 당사자에 관한 발언이였고 성적인 비하발언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3자도 신고가능하다는 것은 알지만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제 3자에 관한 발언이 아닌데도 제 3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 하나로 제 3자가 피해자가 되어 성희롱이 성립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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