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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때까치261
선한때까치26122.10.07

이런 경우 성희롱이 성립될까요?

친한 동기(동성)와 장난을 치다가 동기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동기는 그 발언에 관해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지만 제 3자(동성)가 그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제 3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오히려 제 3자가 피해자가 되어 성희롱이 성립된다는데 이런 경우 성희롱이 성립되는게 맞나요? 성적인 발언은 남에 관한 발언이 아닌 친한동기, 즉 당사자에 관한 발언이였고 성적인 비하발언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3자도 신고가능하다는 것은 알지만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제 3자에 관한 발언이 아닌데도 제 3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 하나로 제 3자가 피해자가 되어 성희롱이 성립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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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다만, 자신과 무관한 발언내용을 들은 제3자가 자신의 성적수치심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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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하여 바로 성희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관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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