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으로인한 수익에 대해
해외주식에서 단순히 배당으로 수익낸것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요? 아니면 배당세만 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어느금액부터 세금을 부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서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기준은 금융소득(이자+배당(국내외 모두 포함)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 시 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 시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한 경우 연간 이자와 배당수입 합계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배당금 입금 시 각나라별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징수하게 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고 기존에 징수한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합계가 2천만원 초과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중에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여 15.4%
원천징수를 한 이후의 금액에 해당시에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