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중에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여 15.4%
원천징수를 한 이후의 금액에 해당시에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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