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9천인 보증금 전세집에,
6천만원은 제가(대출포함) 내고
나머지 2억 3천에 대해 부모님께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2천만원 정도를 증여로 하고
2억 1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연 이자 1천이하 무이자)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이 나오진 않을까요..
실제로 부모님께 월 10만원씩 납부할예정이고
만기일시로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나머지 2억1천만원에 대해서 부모님께 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대로 진행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추후에 지원받은 금액을 돌려주시면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월 이지를 지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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