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생활비로 2.5억에서 3억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크기때문에 과세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 및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