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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천인조220
참신한천인조22023.09.08

생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부모님에게 드려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저희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노후에 사용하기 위해 자식이 부모님에게 2.5억~3억원을 드려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려는데요. 이때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그리고 세금을 꼭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자식이 부모님에게 노후자금 명목으로 2.5억~3억원을 드립니다.

2.부모는 받은 2.5억~3억원으로 아파트 및 주택을 매매하여 매월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3.추가로 친척에게도 2.5억~3억원을 통해 집을 사드리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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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2.5억~3억원을 생활비명목으로 드리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5천만원을 공제하고 계산한다면 증여세는 3천~4천만원 예상되고,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꼭 하셔야 합니다.

    친척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5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공제가 적용되고, 증여세는 3,800만원~4,800만원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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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 (가족포함)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질문과 같은 상황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피부양자로서 생활비에 사용할 금전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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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생활비로 2.5억에서 3억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크기때문에 과세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 및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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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해당 자금으로 생활비가 아닌, 주택 취득자금에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이 3억일 경우, 증여받은 부모님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천만원입니다.

    3.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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