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처리하는 기간에도 면허를 빼줄수있나요? 아니면 그때까지 면허를 못빼주나요?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면허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2.혹시 그다음 직장으로 입사시에 전직장 면허가 안빠져 있으면 근무가 불가능한가요?
->이전 직장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직 시 이직한 회사의 사내규칙을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