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퇴사시 면허청구 뺄때
퇴사예정이고 이직준비중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하면 면허 빼주잖아요
실제 퇴사일은 4/30인데 연차를 못쓴게있어서 그 다음달에 7일정도 연차처리를 해주기로했어요 그래서 질문드릴건
1.연차처리하는 기간에도 면허를 빼줄수있나요? 아니면 그때까지 면허를 못빼주나요?
2.혹시 그다음 직장으로 입사시에 전직장 면허가 안빠져 있으면 근무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은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퇴사시 면허를 빼주는(?) 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한 날에 면허가 빠질 것이며, 면허가 빠진 상태에서 새로운 업체에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처리하는 기간에도 재직중의 신분이므로 연차종료시점에 빼는 것이 맞습니다.
2. 다음 직장에 면허가 빠져있지 않더라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2주정도 중복되는 기간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 중인 기간에는 전 직장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의료기사 고용시 기사자격증이 필수적이라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기사자격증을 보유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기사 자격증이 고용의 필수요건이라면 전 직장에 기사자격증이 보유된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에 고용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처리하는 기간에도 면허를 빼줄수있나요? 아니면 그때까지 면허를 못빼주나요?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면허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2.혹시 그다음 직장으로 입사시에 전직장 면허가 안빠져 있으면 근무가 불가능한가요?
->이전 직장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직 시 이직한 회사의 사내규칙을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기존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자유가 있습니다.
면허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