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 있더라도 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많아 회사에서 거부하는거 자체가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③ 선거나 투표행사
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
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⑦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요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