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재밌는뻐꾸기140
재밌는뻐꾸기140
23.09.06

퇴사예정이였으나 퇴사하기 1개월전 사고가 나서 무급휴가 요청을 회사에서 거부해도 상관없나요?

우선 직장은 병가가 무급휴가라고 내규에 있습니다.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이였으나 8월말에 퇴근길에 음주운전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우선 연차를 사용하고 연차가 더이상 없어 무급으로 조금 더 쉬고 인수인계하고 예정대로 퇴사하겠다 하였으나 무급을 해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사람도 구해서인지 대놓고 나가라 소리만 안했지 말그대로 무급휴가 안해주니 출근강행하거나 퇴사하라는 이야기라서 몸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결국 퇴사했습니다.


진단서 또한 뇌진탕으로 안정이 필요하다고 받았고요


질문1. 예정된 퇴사였어도 적당한 사유(교통사고)가 있음에도 무급휴가를 거부해도 상관없나요?


질문2. 퇴근길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나 제가 다른곳에 잠시 들려야하는 상황이라 사고위치가 평소 퇴근길과 달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