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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뻐꾸기140
재밌는뻐꾸기14023.09.06

퇴사예정이였으나 퇴사하기 1개월전 사고가 나서 무급휴가 요청을 회사에서 거부해도 상관없나요?

우선 직장은 병가가 무급휴가라고 내규에 있습니다.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이였으나 8월말에 퇴근길에 음주운전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우선 연차를 사용하고 연차가 더이상 없어 무급으로 조금 더 쉬고 인수인계하고 예정대로 퇴사하겠다 하였으나 무급을 해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사람도 구해서인지 대놓고 나가라 소리만 안했지 말그대로 무급휴가 안해주니 출근강행하거나 퇴사하라는 이야기라서 몸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결국 퇴사했습니다.


진단서 또한 뇌진탕으로 안정이 필요하다고 받았고요


질문1. 예정된 퇴사였어도 적당한 사유(교통사고)가 있음에도 무급휴가를 거부해도 상관없나요?


질문2. 퇴근길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나 제가 다른곳에 잠시 들려야하는 상황이라 사고위치가 평소 퇴근길과 달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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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무급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나, 본래의 사직일 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 사적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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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길 사고는 산재에 해당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회사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퇴사했으면 다 소용없는 얘기고, 어쨌든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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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면 통상해고도 가능하므로 무급휴가 거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근중 통상의 경로를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산재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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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 있더라도 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많아 회사에서 거부하는거 자체가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③ 선거나 ​투표행사

    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

    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⑦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요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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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요양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며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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