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을 새로 추가하더라도 창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 하면 될 듯 합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법인은 사업자를 별도로 신규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지점 설치를 하고 해당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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