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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낙타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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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청구시 전세금액 인상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전세를 내준 아파트를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청구하여 2년 더 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연5프로 전세금을 인상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연5프로라면 1년마다 5프로씩 올릴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년 합쳐서 5프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 신문에서는 세입자 동의시 5프로 이상도 인상할수 있다고 나오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세입자가 동의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현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면 5프로 이상 인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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