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청구시 전세금액 인상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전세를 내준 아파트를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청구하여 2년 더 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연5프로 전세금을 인상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연5프로라면 1년마다 5프로씩 올릴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년 합쳐서 5프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 신문에서는 세입자 동의시 5프로 이상도 인상할수 있다고 나오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세입자가 동의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현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면 5프로 이상 인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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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입자가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료 인상은 2년 합하여 5프로이며, 1년 2.5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 동의하에 임대료 5프로 이상을 증액할 수 있으며,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임대인의 임차료 5프로 이상 올리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은 이에 동의한다'라고 기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 임차인은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 때는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5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