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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07.21

연차를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여름휴가를 받는 경우 이건 연차를 당겨쓰는 방식이 되는걸까요?

연차를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여름휴가를 받는 경우 이건 연차를 당겨쓰는 방식이 되는걸까요?

이런 저런 사유로 미리 써버린 상태에서 여름 휴가시즌에 휴가를 주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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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아직 1년반이나 남았는데 연차를 다 소진하였다니.... 여름휴가는 회사 재량이니 확인해고세요. 연차를 사용하는곳이면 무급처리하겠죠.

    정확한건 회사 인사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사용자분께 사정얘기해 보시고 연차를 당겨쓸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대부분의 회사에선 연차소진시 월급에서 공제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여름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하계 특별 유급휴가를 주기도 하더군요.

    하계 특별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무급휴가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요.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