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등과 같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휴가 외의 휴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 말씀하시는 여름휴가 역시 회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휴가 규정을 참고하시어 그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하계휴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당해년도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