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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20

연차외에 여름휴가지급 시 기간이정해져있나요?

연차랑 월차는 1년뒤에소멸?하는데 여름휴가도 1년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정해준기간에 써야하는건가요??? 이런휴가같은것도 안쓰면 연차수당으로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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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등과 같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휴가 외의 휴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 말씀하시는 여름휴가 역시 회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휴가 규정을 참고하시어 그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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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휴가제도가 아니며, 회사의 인사규정(내부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운영되게 됩니다.

    이는 연차휴가가 아니기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회사 내부규정 및 단체협약 상에 미사용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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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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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여름휴가(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하계휴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당해년도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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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노동관계법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여름휴가의 소멸기간 및 수당정산이 정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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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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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멸시기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연차 외에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미사용 수당을 부여할지, 사용기간이 언제인지 등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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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하는 하계휴가의 경우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여 기준 등 운영방법은 회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 또한 없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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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할 뿐, 여름휴가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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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소멸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월차 또는 연차) 외 회사에서 별도로 부여하는 여름휴가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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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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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랑 월차는 1년뒤에소멸?하는데 여름휴가도 1년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정해준기간에 써야하는건가요??? 이런휴가같은것도 안쓰면 연차수당으로받을수있는건가요?

    1.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부여하는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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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로써 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1년 뒤에 소멸됩니다. 그러나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규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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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랑 월차는 1년뒤에소멸?하는데 여름휴가도 1년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정해준기간에 써야하는건가요??? 이런휴가같은것도 안쓰면 연차수당으로받을수있는건가요???????

    여름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 사내규칙을 열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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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해당 휴가의 사용시기, 유무급 여부, 사용방법 등을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하계휴가를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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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 및 하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내부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비용을 지급한다고 단협,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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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미사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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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의 처리 방식은 연차휴가와 반드시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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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를 법으로 정해진것이 아니므로,

    내부규정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여름휴가를 이월사용가능케 한다면 내년에도 사용 가능하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한 당해년도 사용만 가능할것입니다.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여부는 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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