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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개60
굳건한물개6022.04.18

여름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이번에 저희회사가 6월부터 굉장히 바빠질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휴가를 4월말에서 5월초 조를 나누어서 여름휴가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름휴가는 연차를 쓰는걸로 알고있긴하지만

연차는 쓰고싶은 날에 써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정해주는날에 그것도 7월이나 8월도 아닌 5월에 연차를 써가면서까지 가야하나 싶은데요..

회사가 정해주는 날짜에 가게된다면 연차를 쓰지말아야한다는 말도있고해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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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차대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5월에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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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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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지정하는 날짜에 연차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그럼에도 사업주가 이를 강요하거나 임의로 연차를 소진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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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여름휴가를 4월말에서 5월초 조를 나누어서 여름휴가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름휴가는 연차를 쓰는걸로 알고있긴하지만

    연차는 쓰고싶은 날에 써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정해주는날에 그것도 7월이나 8월도 아닌 5월에 연차를 써가면서까지 가야하나 싶은데요..

    회사가 정해주는 날짜에 가게된다면 연차를 쓰지말아야한다는 말도있고해서 질문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처럼 연차휴가대체합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니, 이러한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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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연차를 쓰는걸로 알고있긴하지만>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신청에 대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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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때에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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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 휴가의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연차의 대체가 적법하게 도입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사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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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질문자님 말씀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니, 이와 같은 서면합의를 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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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여름휴가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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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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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그날 사용함에 있어 회사 업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여름휴가 명목으로 일정한 날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려면 회사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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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여름휴가를 대체사용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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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하반기에 실시).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갈음하는 것은 허용 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유효하게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여름휴가 기간)과 대체한 경우에는 이는 허용된다고 볼 수 있지만, 만일 근로자대표와 유효하게 서면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휴가 사용 실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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