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여름휴가를 4월말에서 5월초 조를 나누어서 여름휴가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름휴가는 연차를 쓰는걸로 알고있긴하지만
연차는 쓰고싶은 날에 써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정해주는날에 그것도 7월이나 8월도 아닌 5월에 연차를 써가면서까지 가야하나 싶은데요..
회사가 정해주는 날짜에 가게된다면 연차를 쓰지말아야한다는 말도있고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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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처럼 연차휴가대체합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니, 이러한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