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주택 앞 주차공간에 뭐 세워놔도되나요?
주택 앞에 주택 주인 분이 봉이나 물건 같은것을 세워놓고 주차를 못 하도록 하는데 이게 합법인건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자신의 집 앞에 다른 사람의 차량 주차를 막을 목적으로 돌이나 깡통 등을 도로에 꺼내 놓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꺼내 놓는 행위는 도로법을 위반한 행위로 단속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그냥 주택 지나가는 길이면 나라소유니 봉같은거 버리시고 주차해도 무방하나 그집 주인들이 뭐라고하는거죠. .주차하지마시고 신고를계속하셔서 봉치워버리게만드는것이 제일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도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긋은 불법입니다. 치우고 주차해도 집 주인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유지일 경우 주인이 소유권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