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앞 주차공간에 뭐 세워놔도되나요?
주택 앞에 주택 주인 분이 봉이나 물건 같은것을 세워놓고 주차를 못 하도록 하는데 이게 합법인건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자신의 집 앞에 다른 사람의 차량 주차를 막을 목적으로 돌이나 깡통 등을 도로에 꺼내 놓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꺼내 놓는 행위는 도로법을 위반한 행위로 단속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그냥 주택 지나가는 길이면 나라소유니 봉같은거 버리시고 주차해도 무방하나 그집 주인들이 뭐라고하는거죠. .주차하지마시고 신고를계속하셔서 봉치워버리게만드는것이 제일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지정 주차 자리면 번호가 바닥에 그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자기 편하려고 자리 맡는겁니다. 구청 같은데 민원을 넣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도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긋은 불법입니다. 치우고 주차해도 집 주인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유지일 경우 주인이 소유권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명한저빌135입니다.
지정차량 주차구역인지 체크를 해봐야할것 같습니다
실선이 그려져 있고, 구청에 신고된구역이라면
차량만 주차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요한발발이218입니다.
집앞공간은 국유지일수도있고 사유지일수도있지만 자기집앞 자기집앞상가라도
국유지일경우엔 앞에 아무것도 세워놓으시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