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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15

주택 앞 주차공간에 뭐 세워놔도되나요?

주택 앞에 주택 주인 분이 봉이나 물건 같은것을 세워놓고 주차를 못 하도록 하는데 이게 합법인건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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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BestofBest입니다.주택앞은 보통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때문에 주차봉같은걸 세워놓으면 안됩니다~과태료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자신의 집 앞에 다른 사람의 차량 주차를 막을 목적으로 돌이나 깡통 등을 도로에 꺼내 놓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꺼내 놓는 행위는 도로법을 위반한 행위로 단속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그냥 주택 지나가는 길이면 나라소유니 봉같은거 버리시고 주차해도 무방하나 그집 주인들이 뭐라고하는거죠. .주차하지마시고 신고를계속하셔서 봉치워버리게만드는것이 제일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지정 주차 자리면 번호가 바닥에 그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자기 편하려고 자리 맡는겁니다. 구청 같은데 민원을 넣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도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긋은 불법입니다. 치우고 주차해도 집 주인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유지일 경우 주인이 소유권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명한저빌135입니다.

    지정차량 주차구역인지 체크를 해봐야할것 같습니다

    실선이 그려져 있고, 구청에 신고된구역이라면

    차량만 주차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집요한발발이218입니다.


    집앞공간은 국유지일수도있고 사유지일수도있지만 자기집앞 자기집앞상가라도

    국유지일경우엔 앞에 아무것도 세워놓으시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