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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3.05.21

주택 앞에 물건 세워두는거 치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가 보면 주택 앞에 다른 차량 주차 못하게 금지 팻말이나 의자, 물통 이렇거 두자나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심지어 오토바이 배달 업체가 하나 생겼는데.. 오토바이를 쭉 띄엄띄엄 늘여서 거의 자동차 6개 자리는 차지하고 그러는데.. 이거 다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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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사유지라면 그 소유자가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유관계 확인이 우선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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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 앞 부지는 국유지인 경우가 많은 바, 이를 임의로 점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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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을지 를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불법한 주차 행위, 도로 점용인 경우 구청 등에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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