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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13

주택이나 가게 앞쪽 주차못하게 통같은거 가져다 놓는거

주택이나 가게 앞쪽 주차못하게 통 같은거 가져다 놓는거 불법 아닌가요?

자기 집 앞쪽이나 가게 앞쪽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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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부분의 소유관계나 기타 사용관계를 따져봐야 하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경우 해당 사용자의 독점적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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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소유의 부지나 도로 점용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면 무단으로 구조물의 적치가 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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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에 통 같은거를 두어 점용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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