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가게 앞쪽 주차못하게 통 같은거 가져다 놓는거 불법 아닌가요?
자기 집 앞쪽이나 가게 앞쪽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부분의 소유관계나 기타 사용관계를 따져봐야 하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경우 해당 사용자의 독점적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소유의 부지나 도로 점용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면 무단으로 구조물의 적치가 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에 통 같은거를 두어 점용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