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도에 가입한 실비를 갖고 있는데요. 16년도에 입원했을 때는 2인실을 사용할 때 50%만 지원해줬습니다. 이번에 다른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종합병원급으로 2인실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서 40% 본인부담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영수증에도 병실료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실비적용시 급여 항목에 해당하기에 90%를 보상 받는건지 아니면 50% 보상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2인실과 3인실 병실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비급여로 처리되던 병실료 차액을 급여로 전환한 것으로,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비보험 입원의료비 보장 방법에 90%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1~2인실을 사용한 경우 50% 보상되며 최대 1일 10만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2년도 가입 실비시면
상급병원 입원은 1일 10만원 한도 발생비용 50%만 보장입니다.
상담통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안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2인실까지는 50% 보상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되더라도 상급병실에 대해서는 50%까지만 보상 됩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