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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다향제비68
내추럴한다향제비6824.01.06

개인과 회사 실비보험이 2개 있을 경우 실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과 회사 실비보험이 2개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 하루 최대는 30만원, 회사 하루 최대 20만원일 경우 총 합쳐서 50만원인데, 하루에 40만원을 병원에서 결재 되었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40만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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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각 보험사에서 보장한도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나눠서 지급해 줍니다.

    개인 하루 최대가 30만원, 회사 하루 최대가 20만원이라면, 총 보장한도는 50만원이고,

    개인 보험은 60%, 회사 보험은 40%의 비율을 가집니다. 따라서, 하루에 40만원을 병원에서 결제했다면,

    개인 보험에서는 24만원, 회사 보험에서는 16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수적인 답변이며

    각 실비보험의 보장방법에따라 산출하여, 비레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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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16년도 이전 개인보험 가입하셨다면 자기부담금이

    상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한도 내 에서

    양측 보험사 지급 받는 금액이 약관상 보상하지않는

    항목 제외 후 전액 지급될수있습니다.

    16년 이후는 공제금 적용 하고 비례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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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총 손해비용 40만원에서

    각 회사 책임분담금 만큼 비율적으로 실손 비레보상을 합니다.

    가입시기별로 책임분담 계산 방식이 다르게 적용 하니 참고 해보세요.

    자기부담금 상쇄되진 않고 조금은 줄어 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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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해하시는바가 맞은며 보상한도가 높아지는 효과와같다고 생각하심되요.

    20+30=50으로 보상한도가높아지는것이죠(물론비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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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손과 회사단체실손으로 중복 가입되어 있을 때 자기부담금없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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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 보상이 불가합니다.

    -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양 보험사에 비례보상하여 지급처리합니다.

    - 이중가입시 한도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내셨던 40만원 혹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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