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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12.20

연말정산에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최대 공제 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금액의 최대상한치가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서 최대 얼마를 저축하면 얼마만큼의 공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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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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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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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에 가입후 납입금액 700만원 (50세 이상자는 2022.12.31.까지 최대 900만원)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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