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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욕심많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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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가장한 분양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고양이 분양에 대해 고민하던중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문구를 보고 이왕이면 유기묘입양이 낫겠다싶어 고양이 입양센터에 방문하게됐어요

애기고양이가 눈에들어왔고 품종은 렉돌 생후 2개월 정도 됐다고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많네요 하니 펫샵이 폐업해서 저희가 데리고 왔고 이 아이들 외에도 대기중인 아이들도 더많다/ 이런경우의 아이들도 있고 파양당하거나 유기된 아이들을 안락사없이 보호하고 관리하며 저희는 분양이나 판매가 아닌 후원금으로 운영된다고 안내를 받았고 렉돌 입양의사를 밝히니 휘원금은 매월 10만원씩 24개월로 현금은 안받고 카드 일시불또는 24개월 할부가 가능하며 그중 30만원은 지원 해드려 210만원 후원금으로 결제하시면 된다며

제휴되어있는 병원에서 평생 관리받으실수 있도록 할인혜택도 드리고 있어 펫보험드는것보다 효율적일거다/ 이 한 아이 입양하시면 여러마리 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

고민끝에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210만원 12개월 할부로 진행했고 서류는 법이 바껴서 후원서류아닌 판매(매매)계약서로 작성되지만 후원금 목적이니 걱정안하셔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작성하고 돌아오는길에 생각할수록 210만원에 분양받은 느낌과 웬지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원이면 후원증서같은것을 받거나 이 정도 금액의 분양가면 혈통서가 있거나 뭔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싶고 후원도 분양도 아닌 그 어디 경계없는 사기같기도 하고 찜찜하여 인터넷 찾아보니 신종 팻샵 사기 기사와 여러 카페에 올라와있는 내용들과 일치하여 다음날 센터에 금액이 과한거같다 취소또는 금액조정이 가능하냐하니 그부분은 어렵다 어제 후원목적으로 사용된다 왜 매매계약서로 쓰는지 설명 드렸지않느냐 하셔서 구청에 알아보니 동물판매업으로 신고되어있고 저희는 후원금으로 계약이 됐는데 이건 분양아니냐하니

후원금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분양금으로 말씀드리고 계약서도 쓴거다$ 오해없으시길바란다며 바로태도 돌변하길래 소비자원과 카드사에 이 내용 전달할예정입니다 하니 네 보호자님 협조하겠습니다 와같은 답변이와서 내용증명과 피해구제신청서 접수한상태입니다

며칠후 각 기관에서 안내를 받았는지

센터측에서 "고양이 데리고 오세요"라는 문자가 왔고 저희는 고양이는 가정에 잘적응하고 정서석유대가 깊어져 반환은 비인도적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금액조정이 필요할거같아요

잘때도 혼자 있으면 울고 침대위 머리맡에 와야 잠도 잘자는 고양이라 떠나보내기 힘들거같아요 ㅡㅡ 그리고 센터측으랑 이야기 하고싶지않고

소비자보원을 통해 내용전달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아직 센터측에 답변 답변은 보내지 않았고 소비자 보호원에 문자내용과 함께 고양이반환없이 조정원한다는 내용도 전달드렸어요

만약 조정이 안된다면 법적으로 처리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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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 목적이 된 고양이를 반환하고 돈을 환불받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당사자가 조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반환하지 않고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은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될지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