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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타킨45
굉장한타킨4521.05.16

고양이 분양 받은후 불미스런일...제가 할수있는일이 뭐가 있을까요?

몇일전에 고양이를 캣샵에서 입양해왔습니다. 저희집에 데려온 아이는 렉돌이라는 품종으로 일반적으로 150~200정도하는데 저는 절반이하인 60에 데려왔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 캣샵에서는 렉돌의 미의 기준을 설명하시며 우리가 데려온 아이가 귀 색깔에 흠이 있으며 털이 빈약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했습니다. 집에 데려가서 키우면 내가족이라 다 이쁘고 털도 털갈이후엔 풍성해지니 문제없을거라고... 아이가 그 고양이를 맘에들어하고 마침 가격도 넘 착해서 별 고민없이 애기를 분양받아왔습니다. (참고로 한번도 고양이를 키워본적없는 완전 초보입니다)

2개월된 애기고양이는 넘 사랑스러웠고 집에 온 첫날 저녁엔 이유식을 곧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2일째 아침부터 이유식도 사료도 거의 먹지를 않아 걱정되어 캣샵에 문의했더니 체력이 떨어지면 안되고 억지로라도 먹여야한다고...시키는대로 했지만 억지로도 잘 먹지를 않아서 첫날의 1/3 수준을 겨우 먹였습니다. 문제는 3일째... 오전내도록 애기가 잠만잤고 오후에 깬 애기는 이유식을 줘도 먹지를 않더니 결국 토하고 설사를하며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놀래서 동네병원을 데려갔고 수의사선생님께서는 일반 2개월령 새끼고양이에 비해 작고 말랐다고... 아픈증상 말씀드렸더니 간단하게 검사하시며 열이 40도가 넘는다고... 새끼고양이에게 치명적인 범백일 가능성이 있다고... 데려온지 얼마되지 않았으니 샵에 이야기를 먼저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샵에 전화걸고 애기를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뒤로... 저희집으로 애기는 못오고 있는상황이구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샵에서는 현재 저희 애기는 엄마고양이에게 보냈다고합니다. 말로는 샵 연계된 지정병원 수의사샘께서 다른 어떤치료보다도 어미고양이에게 데려가 젖을 더 먹이는게 좋다고...그래서 보냈다고합니다. 저희에게 준 선택권은 처음애기를 기다리고싶으면 건강해지기까지 한달이상이 소요된다... 기다려도 되지만 혹시 걱정스러우면 다른 동일 묘종으로 교환이 된다 였습니다. 저희가족은 애기랑 비록 3일뿐이긴 했지만 너무나 정을 흠뻑줘서...그리고 혹시나 잘못될까봐...일상이 멈춘듯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고양이로 교환받는것은 싫었습니다... 이런 슬픔이 다시 또 올까 겁나기도 하고...

애기를 엄마고양이한테 보냈다는데 믿을수없으니 매일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했더니 군포로 보냈고(참고로 여긴 대전입니다) 관리하는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라 그런걸 할줄몰라 보내줄수없다고 합니다. 어이가없어서....정 원하면 일주일뒤에 자기가 올라가서 사진찍어 보내겠다고... 일주일사이에 애기가 어떻게될지도 모르는데...ㅜㅜ 제가 애기를 못데려오는상황이면 교환싫고 환불을 해달라했더니 계약규정에 환불은 없어서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법인회사이고 체인점입니다.)

돈 60만원 못찾는게 문제가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곳에서 질병걸린 애기들을 치료해주지 않는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방치하는것 같아서 정말 속상합니다...ㅜㅜ 장사꾼으로밖에 보이지않고...

제가 궁금한것은 처음 입양을할때 평균적인 고양이보다 작고 마른편이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일절 하지않았는데 그런걸 말할 의무사항은 없는지...계약서를 나중에야 읽어보고 환불규정이 없다는것을 안 저의 무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식의 사기를 일삼으며 허약한 아이들을 일단 입양시키고 잘크면 다행이지만 저희 경우처럼 불행한일이 벌어졌을때 교환운운하며 아픈아이들은 엄마고양이에게 보냈다는 어이없는 말만하고 방치하는 현실이 정말 화가납니다.(샵에서는 병원에 데려가면 치료비가 많이드니 거의 방치한다고합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을 고발하고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본인들은 계약사항을 위반하는것이 아니니 당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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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는 고발이나 처벌의 문제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환불을 원하신다면 민사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심적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당 사안을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다소 체구가 작은 점 등에 대해서 미리 이를 예상하기 어렵고 발병 이나 신체의 이상 역시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분양 주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환불규정이 없다는 내용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계약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환불요청하시고,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중재를 받아본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