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카 배치훈입니다.
답변 전에 먼저 운전자보험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운전자보험의 주된 보장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비용에 대한 보장 이며, 내 신체사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신체사고 및 대물 사고시 형사처벌 항목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및 중상해,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합의, 변호사비용, 벌금을 보장하는 보험이 운전자보험 입니다.
여기에 사고가 크게 날 경우 내 신체가 크게 상할 수 있고 또한 상해관련 특약을 운전자보험에 넣어서 가입시 심사 승인이 용이하기 때문에 상해특약을 같이 가입을 합니다.
이렇게 상해특약을 가입 시 내 신체에 대한 사고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시 내 신체에 대한 보상을 실비로 처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교통사고일 때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기본 인점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고 실비에서 따로 중복 보상은 불가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 하시는걸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눈 먼 총알에 전사 하듯, 교통사고는 비 자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