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을 사용해야 하는데 자동차 보험 사용을 할 때 실비보험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적용시에만 실비보험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산재보험처리시는 실비보험 중복보장 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면 보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실비와는 같이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에 대해 모두 지급해 주기 때문에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09년 11월 이후에 가입한 표준화 실손보험의 경우는 나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실비보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비에 나의 과실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입시기별로 보장금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009년 이전의 실비 보험 중 하나인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실비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받은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외에 산재 보험으로 치료받은 치료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사고에서 내 과실이 있어서 과실 상계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실손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오로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합니다 예전 1세대 실손보험어서는 일정비율을을 보장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허이 적용되면 실비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서로 담보하는 내용이 달라 자동차사고시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보적용된 의료비는 실손처리 불가하며 처리되지 않은 의료비는 청구 가능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와 관련되어서는 실손의료비 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이 중복 불가합니다.
하지만, 치료비 중에서도 자동차보험 보상에서 과실 등과 관련되어서 보상이 안되거나 삭감되는 부분은
실손의료비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와 상관없는 부분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서의 다른 담보 간에 서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