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야간수당 계산 방법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격일제 근무자의 야간수당을 계산하고자 하는데 아래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기본급 = 24년 최저시급 * 월근로시간
= 9,860*244 = 2,405,840원
주간 휴게시간 2 야간 휴게시간 6
야간수당 = (기본급+수당)/월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0.5
= 2,405,840/244*30.5*0.5 = 150,365원
이렇게 계산하여 기본급 2,405,840원 150,370원을 내년 급여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야간수당 계산식이 맞는지, 뒤에 0.5는 왜 해주는건지??
식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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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하는 것이므로 0.5를 곱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당은 그와 같이 산정하시면 되고
0.5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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