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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조171
곰살맞은타조17121.12.30

야간에 근무시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

야간 21시~오전 6시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

2022년 법정최저 임금으로 계산시

기본급

야간 근로시간과 수당

토요일 연장 근로시간과 수당

계산방법과 지급해야할 월급여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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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22:00부터 06:00사이)에 근로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에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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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 하루 8시간 또는 1주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1.5배, 휴일의 8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의 가산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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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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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기본급(주휴포함): 209시간*9,160원= 1,914,440원

    - 연장근로수당: 8시간*4.345주*1.5*9,160원= 477,602원

    - 야간근로수당: 7시간*6일*4.345주*0.5*9,160원= 835,804원

    - 월급여: 3,227,846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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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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